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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서에 대한 오해

Author: Incheon Law firm, Last Update: January 26, 2025.

인천 개인회생 · 개인파산 법률 서비스

사법서사와 권리서

사법서사는 업무 권리서에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부동산 매매, 모기지 담보 설정 등 많은 등기로 권리서가 등장합니다.

권리서는 원래 본인확인·의사 확인을 실시하기 위한 서류의 하나입니다. 즉, 권리서를 사법 서사 · 법무국에 제출한다는 것은 권리 서 소지자(=등기부상의 소유권의 명의인)가 진의로, 「매각합니다」, 「담보를 설정합니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바람에 제도상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중요한 서류임에 틀림없지만, 조금 오해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흔하고 흔한 오해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오해 ① 권리서는 소유권자임의 증명이다

권리서 자체는 소유권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주 권리서를 "권리증"이라고 기재된 예를 보지만, 등기된 권리의 증명 자체는 등기부(등기사 증명서)의 역할이므로, 권리서가 권리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리증이라는 표기에 약간의 위화감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소유권자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 간접적인 수단으로서 권리서가 실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완적인 의미에서 소유권자로서 증명에 사용되는 일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해 ② 권리서를 맡겨두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을 것이다

상대방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매각 등)할 수 없도록 권리서를 맡겨두는 방법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확실히, 매각이나 담보 설정 시에는 권리서가 필요 서류이지만, 없는 경우에는 대체절차가 있으므로 제도 위에서는 권리서를 맡겨도 상대방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③ 권리서를 훔치면 힘든 일이 된다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은 마음대로 명의를 바꿀 수 있다든가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리서가 필요한 등기절차의 대부분은 실인에서의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세트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말하면 권리서 실인과 인감증명서가 세트로 도난당한 경우에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사법 서사회나 법무국에 대해, 상기 세트가 도난된 것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함으로써 필요한 대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현재는 모든 법무국이 온라인청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신규의 권리서의 발행은 폐지되어, 그 대신으로 「등기 식별 정보」라고 하는 것이 알림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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