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제도의 개선 진보, 법령 운용의 감시 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Author: Incheon Law firm, Last Update: January 26, 2025.

사법제도조사회
사법 제도 조사회는, 「사법 제도의 개선 진보, 법령 운용의 감시 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시 계속해 조사 연구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위원회로, 요컨대, 사법·법률에 관한 모든 안건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기관입니다. 위원회 내에서 논의하고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법률 개정의 정보등을 재빨리 잡아, 그 문제점의 검토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추천위원회
최근 각 방면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의식의 높아짐에 따라 변호사의 참가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추천 위원회는, 이러한 각 방면으로부터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회칙에 의해 설치되고 있는 상치 위원회입니다.
즉, 변호사 추천 위원회는, 나라나 지방 공공 단체를 비롯한 외부의 공적·사적인 단체 등으로부터, 그 위원·이사·직원 등에 취임해야 하는 변호사의 추천 요청이 전해졌을 경우에, 거기에 추천해야 할 변호사의 선정에 대해서 관련 위원회등의 의견도 고려해 심의해, 그 결과를. 회장은, 이 보고에 근거해 당해 단체 등에 변호사를 추천하게 됩니다.
주요 추천 대상으로는 법원 조정 위원이나 사법 위원, 각종 공적 심의회의 위원 등이 있습니다. 덧붙여 추천에 있어서는, 남녀 공동 참가의 관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닛벤 연 위촉 위원의 보고나 임기부 공무원의 홍보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의 조정위원회
분의 조정 위원회는, 변호사·변호사 법인과 의뢰자 그 외의 관계인간에 있어서의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분쟁(예를 들어, 착수금·보수금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실시해, 토론에 의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중재에서는 일정한 직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여러 명으로 구성된 부회가 신청인과 상대방의 이야기를 교대로 청취하여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분쟁 해결에 해당합니다.
회 규제 정위원회
변호사 자치 하에서 변호사회의 운영은 회내민주주의에 근거하여 제정된 명문의 규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규칙(회칙·회규·규칙 등)의 제정·개폐에 대해 조사·심의하는 것이, 회규정위원회의 직무입니다. 말하자면, 제2도쿄 변호사회에서의 「법제국」과 같은 존재입니다.
호조회 운영위원회
제2도쿄 변호사회 회칙에는 회원 상호의 호조와 친목의 필요성에 관한 규정이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60기 이후의 회원수 및 연대 구성은 현저한 변화를 이루고 있어, 회원이 일체감을 가지면서, 변호사 자치의 기반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폭넓은 세대의 회원간의 교류를 계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호조회 운영 위원회는, 이 「호조와 친목」이라고 하는 회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위원회이며, 해외에서 행해지는 회원 여행(호조회 여행)이나 국내 여행, 회원뿐만 아니라 가족도 참가할 수 있는 전 회원 간친회, 70세 이상의 회원과 그 가족을 위한 낙수회(관극회) 등의 행사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기 건강 진단, 회원의 경조 관계, 단체 정기 보험에 관한 사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위원회는 회원 상호의 윤활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위원회
재무위원회는 변호사회의 재정 전반에 대해 검토하는 위원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입의 확보, 예산안의 작성, 자산의 운용 및 회관의 관리 및 직원의 급여 그 외의 취업 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함과 동시에, 재정의 기초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의 재정은, 소속 변호사로부터의 회비 수입을 주된 재원으로서 변호사회의 자치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변호사의 증원에 수반해 변호사회의 재무 규모도 해마다 확대되고 있어, 재무 위원회의 역할은 보다 중요성을 늘려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