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조정 가능··· 법원 최근 판례 분석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January-16-24 18:37. View Count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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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들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금을 조정받을 수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법원은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신청자의 변제 계획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은 채무자의 소득 변화와 부양가족 증가 여부다. 예를 들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늘어난 경우, 기존에 확정된 변제금을 줄이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판결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기존 변제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면책을 인정한 판례도 존재한다.
실제로 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중증 질환으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변제금 조정을 허용했다. 기존 계획에 따라 3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했지만, 소득 감소와 치료비 부담을 고려해 변제금을 대폭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부양가족이 늘어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신청자의 변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적절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신청자가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야 변제금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