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 급증···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September-19-23 18:32. View Count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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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법인파산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법인의 경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파산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법인이 파산하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가진 채무는 청산 절차를 통해 정리된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연대 보증을 서거나 고의적인 재산 은닉, 부실 경영이 인정될 경우,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금융권 대출이나 임대차 계약 등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보증을 선 경우,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해당 채무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남게 된다.
또한, 고의로 자산을 빼돌리거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발견되면 강제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자들은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법인 운영 시 재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게 파산을 선택해야 한다면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개인 보증을 최소화하고, 경영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책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재정 위기를 맞았을 때 파산 외에도 회생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채무 조정과 구조 조정을 통해 회생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