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이란 무엇인가요?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March-07-25. View Count : 134

보전처분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이동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주로 재산의 인도나 매각을 막고, 채권자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확정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보전처분은 일시적인 보호 조치로,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재산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숨길 위험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산이 변동되지 않도록 법원이 해당 재산에 대해 보호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처분은 채권자가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